고용·복지·신용관리 연계 통한 실질적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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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통신채무 조정에 따라 3개월 이상 상환이 이뤄지면 연체된 통신채무를 모두 납부하지 않더라도 통신 서비스 이용이 가능하다.
20일 금융위원회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함께 금융·통신 취약계층 재기지원 방안 시행 간담회를 개최하고 지난 5개월 동안 협의를 거쳐 마련된 금융·통신 취약계층 재기지원 방안을 공개했다.
통합채무조정에 따르면 금융채무 조정대상자가 통신채무 조정을 신청할 경우, 신청 다음날 추심이 즉시 중단된다. 또한 통신사에 별도로 신청할 필요 없이 신용복지위원회(신복위)에서 금융채무와 통신채무를 한 번에 조정받을 수 있다.
채무자에 대한 소득, 재산심사 등 상환능력을 감안해 원금의 최대 90%를 감면(기초수급자 등 취약계층)하고 장기분할상환(10년)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갚을 수 있는 수준으로 채무를 조정한다.
다만 일반 채무자는 통신 3사의 경우 원금의 30%까 일괄 감면되며 알뜰폰과 휴대폰결제사는 상환여력에 따라 최대 70%가 감면된다.
채무조정의 대상이 되는 채무는 이동통신 3사, 알뜰폰 20개사, 휴대폰결제사 6개사가 보유한 채무로서, 전체 통신업계 시장점유율의 98%를 차지한다.
이번 통합채무조정 시행 전부터 신복위 채무조정 제도를 이용하던 분들도 기존 채무조정에 통신채무를 추가해 조정받을 수 있다. 금융채무 없이 통신채무만 있는 경우에는 통신사 자체 조정 프로그램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안내할 예정이다.
특히 이번 조치에는 통신채무를 성실상환하는 미납자를 위한 재기 방안도 포함됐다.
통신채무를 3개월 이상 성실하게 납부할 경우 미납된 급액을 완납하기 전이라도 통신서비스 이용이 가능해진다.
여기에 신복위에서 고용연계, 복지연계, 신용관리 등 복합지원을 제공, 실질적 재기를 위한 지원에 나선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통신채무도 금융채무와 같이 채무조정 대상에 포함하기로 발표한 이후 지난 5개월간의 노력이 결실을 맺었다"며 "이번 방안을 통해 채무자가 스스로 일어나서 경제적으로 재기할 수 있도록 정부가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