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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관리청 “스카이바리셀라주 국가예방접종 활용 지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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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서연 기자

승인 : 2024. 06. 12.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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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질병관리청 "스카이바리셀라주 백신 안전성 특이사항 없어"
영유아 보호자 대상 접종 후 이상사례 발생 시 신고 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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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관리청./연합
질병관리청은 수두 백신의 접종 후 이상사례 신고가 증가한 '스카이바리셀라주' 수두 백신의 안전성에 특이사항이 없다고 12일 밝혔다.

질병관리청은 지난 26일 수두 백신의 효과성 및 안전성을 평가하기 위한 민·관 합동 워킹그룹을 구성했으며, 이후 전문가 자문회의 및 예방접종전문위를 거쳐 △국내·외 수두·대상포진 발생 현황 △국내·외 수두 백신접종 후 대상포진 발생 현황 △수두 백신의 국가예방접종 활용여부 △수두 백신의 안전성에 대한 추가적 검증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했다.

현재까지 대상포진으로 신고된 29명의 역학조사를 실시한 결과, 29명 모두 별다른 합병증을 동반하지 않고 증상이 호전된 것으로 나타났으며,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빅데이터 분석 결과에서도 백신접종 후 대상포진 발생 시 입원기간 등 백신별 중증도에는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조사과정에서 수두 백신과 관련성이 의심되는 사망1례가 보고됐으나, 사망 환아의 의무기록과 역학조사 등을 혈액종양전문가를 포함한 전문가회의에서 객관적으로 검토한 결과, 수두 백신과 사망사례 간의 인과성은 떨어지는 것으로 판단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는 수두 백신의 허가 시 제출된 품질, 비임상, 임상시험 자료와 매 제조 시 확인한 국가출하승인 결과, 국내외 이상사례 정보 등을 토대로 종합적으로 살펴본 결과, 백신 자체의 안전성에 특이적인 문제는 확인된 바가 없다고 밝혔다.

예방접종전문위에서는 해당 근거를 토대로 스카이바리셀라주의 국가예방접종 활용 지속여부를 심의했으며, 백신의 활용을 지속하기로 의결했다.

다만, 스카이바리셀라주 접종 후 대상포진의 발생빈도가 타 백신 대비 높은 것을 감안해, 면역저하자 등 고위험군은 접종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므로 관련 사항을 적극 안내할 예정이다.

질병관리청은 의료계에 수두 백신접종 후 대상포진 등 이상사례를 적극적으로 신고할 것을 당부한 바 있으며, 이상사례 신고 시 추가적인 진단검사를 시행하는 등 수두 백신의 안전성에 대한 밀착감시를 강화할 예정이다.

지영미 질병관리청장은 "스카이바리셀라주 접종 후 이상사례 발생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면역저하자에 대한 접종 금기 및 주의사항을 의료계와 보호자에게 적극 안내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서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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