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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는 공공수역에 인접한 가축분뇨 배출시설 40곳을 중심으로 하천 주변 야적 퇴비 보관 실태를 중점 점검할 계획이다.
점검 내용은 ▲가축분뇨 또는 퇴비·액비를 하천 주변과 농경지 등에 야적·방치하는 행위 ▲가축분뇨를 공공수역에 무단 방류하는 행위 ▲가축분뇨 배출시설과 처리시설 관리 기준 준수 여부 등이다.
시는 점검 결과 위반 사항 적발 시 관련 법령에 따라 고발, 행정처분 등을 강력하게 조치할 계획이다.
하천 주변 야적 퇴비는 비가림막 설치, 비닐 덮개 등 적정한 방법으로 보관하도록 계도 할 예정이다.
황진서 환경정책과장은 "본격적인 장마가 시작되기 전 특별 점검을 통해 금강 수질개선과 환경 오염을 예방할 것"이라며 "퇴비 소유주와 축산농가에서는 가축분뇨, 퇴비 관리에 힘써달라"고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