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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전사업 근간 흔드는 방폐법 폐기…“장기 프로젝트 추진할 전담기구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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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서연 기자

승인 : 2024. 05. 29. 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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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전 가동 중단 문제 현실로, 해외 원전 수주전 난항
법 입안 전이라도 준비할 수 있는 부분 빠르게 추진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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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전본부별 사용후핵연료 예상 발생량./한국원자력환경공단
'고준위 방폐물 관리 특별법' 제정안이 21대 국회에서 폐기되면서 우려했던 원전 가동 중단 문제가 현실로 다가왔다. 당장 해외 원전 수주전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목소리가 높다. 부지선정 등은 법이 필요하지만 사전에 준비해야 할 부분은 법 입안 전이라도 추진해야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29일 정치권에 따르면 21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가 열린 28일 고준위특별법안은 안건으로 상정되지 못해 자동 폐기됐다. 이달 말 여야 논의가 급물살을 타면서 한때 21대 국회에서 법안 통과가 가능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왔지만, 결국 원전 폐기물 처리 문제의 공은 22대 국회로 넘어가게 됐다. 국회 원 구성에 걸리는 시간 등을 감안하면 법안 심사는 정기국회가 열리는 9월은 돼야 가능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이에 최남호 산업통상자원부 2차관은 "입법 이전에도 할 수 있는 행정절차는 최대한 준비하겠다"며 "고준위법도 부지선정이라든지 관련 절차나 법이 필요하지만 사전에 준비해야 할 부분을 입안 전이라도 추진할 것"이라고 했다.

업계에서는 6~8년 내에 대체 저장 시설을 건설하지 못하면 순차적 원전 가동 중단이 불가피하고 이로 인해 전력대란 및 전기요금 인상이 빚어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당장 2030년 한빛 원전을 시작으로 한울, 고리 등 다수 원전에서 10년 내 핵폐기물 임시 저장소가 포화 수준에 이를 전망이다. 월성(2037년), 신월성(2042년), 새울(2066년) 등의 원전에서도 부지 내 핵폐기물을 임시 저장할 수 있는 기한이 정해져 있다.

해외 원전 수주전 난항도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다. 당장 프랑스와 2파전을 펼치고 있는 체코 수주 건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전망된다. 프랑스는 한국보다 가격경쟁력이 떨어지는 점을 의식해 한국 내 방폐장 건립 지연 등 약점을 물고 늘어지는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 미국·프랑스를 비롯해 원전 운영 상위 10개국 가운데 고준위 방폐물 부지 선정에 착수하지 못한 국가는 한국뿐이다.

윤종일 카이스트 교수는 "특별법을 제정하더라도 6~8개 정부가 바뀔 텐데 정부 정책에 따라 좌우되지 않고 일관되게 추진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장기 프로젝트를 일관되게 추진할 수 있도록 전담기구를 설치하고 원전 기구에 대한 명확한 권한과 책임 부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이서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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