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3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는 오는 28일 21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를 열어 '채상병 특검법' 재표결을 진행한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국회로 돌아온 법안이 재의결되기 위해서는 재적 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표가 필요하다. 이번 본회의에서는 여당에서 17표 이상의 이탈표가 나와야 한다.
정치권에서는 여당에서 17표까지는 이탈표가 나오지 않을 것으로 보는 시각이 대다수다. 다만 재의결 기준에는 미치지 않더라도 이탈표가 두 자릿수를 넘어갈 경우 여당으로서는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
야권에서는 21대 국회에서 특검법이 통과되지 않을 경우 22대 국회 개원 즉시 재추진한다는 방침을 세웠는데, 이번 재표결에서의 찬성표 규모가 재추진된 특검법 재의결 시 상황을 예측하는 가늠자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야권이 192석을 차지한 22대 국회 구조상 여당에서 8표의 이탈표만 발생해도 법안 재의결이 가능하다.
일단 국민의힘 지도부는 공개적으로 찬성 입장을 밝힌 안철수·유의동·김웅 등 3명을 제외하면 추가 이탈표가 많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조정훈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특검법이 통과될 정족수가 될 것으로는 절대 생각하지 않는다"며 "한두 표는 (더) 나올 수도 있겠다"고 봤다.
반면 야권에서는 특검법 찬성 여론이 높은 데다 재표결이 무기명 투표로 이뤄지는 만큼, 여권에서의 이탈표가 두 자릿수에 달할 것이라는 기대 섞인 분위기가 읽힌다.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최근 국민의힘 의원 전원에게 친전을 보내 재표결 시 찬성표를 던질 것을 요구하기도 했다.




![[포토] '채상병특검법' 野 단독 처리로 국회 본회의 통과](https://img.asiatoday.co.kr/file/2024y/05m/23d/2024052301001999900123591.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