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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수완박2’ 추진에…이원석 “형사사법체계 정쟁 트로피 전락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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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세영 기자

승인 : 2024. 05. 20. 1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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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총장, 야권 중심 '검수완박 시즌2' 공개 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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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석 검찰총장/연합뉴스
이원석 검찰총장이 학술대회에 참석해 "형사사법체계는 정쟁의 트로피로 전락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야권을 중심으로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을 재추진하는 것에 사실상 반대 입장을 표명한 셈이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총장은 지난 18일 한국형사소송법학회, 한국형사판례연구회 등이 공동 개최한 '국민을 위한 새로운 형사사법제도의 모색' 학술대회에 참석해 이같이 말했다.

이 총장은 "극단적 양극화가 가속화되고 형사사법 시스템이 정쟁의 산물이 되는 과정에서 불과 2년 전에 형사사법체계 근간에 관한 소위 '검수완박' 법안이 법안 발의부터 공포까지 단 18일 만에 졸속으로 집행되는 결과를 지켜봤다"며 "당시 제도 도입의 필요성 여부, 도입 시 장단점, 사법 현실에의 적응성, 예상되는 문제점 등에 대한 아무런 연구와 토론이 없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형사사법체계는 국민의 생명·신체·안전과 재산을 범죄로부터 지키고 보호한다는 관점에서 유지되고 발전돼야 한다"며 "다른 목적에서 접근해 일단 고쳐보고 또 고치면 된다는 무책임한 태도로 접근해서는 안 된다"고 했다.

이어 "(해당 법안이) 과연 국민의 기본권을 범죄로부터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보호하면서도 절차적 정의를 실현하고 있는지 자문해보면, 사법 체계에 관계된 법원, 검찰, 변호인, 고소인, 고발인, 피해자, 심지어 수사 대상까지 어느 누구도 흔쾌히 그렇다고 말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밝혔다.

이 총장은 "학계와 실무계가 지속적으로 뜻을 모아 이론과 현실이 살아 움직여 조응할 수 있도록 많은 관심을 기울여 달라"고 주문했다.

한편 최근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은 22대 국회 개원 전부터 △검찰의 수사·기소권 분리 △수사절차법 제정 등의 입법안 추진을 예고했다. 지난 8일에는 야권 인사들을 중심으로 '22대 국회 검찰개혁 입법 전략' 토론회가 개최되기도 했다.
박세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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