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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코프로, 유연근무제 도입으로 임직원 자기계발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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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슬 기자

승인 : 2024. 05. 19. 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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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차 출퇴근·반반차 휴가 실시
플러스 3일 휴가 부여제 도입도
사본 -에코프로+외경+자료사진
/에코프로
에코프로가 다양한 유연근무제를 도입해 직원들의 근무 환경 개선과 자기계발 독려에 나섰다..

에코프로는 최근 '시차 출퇴근 제도'와 '반반차 휴가 제도'를 도입해 실시 중이라고 19일 밝혔다.

시차 출퇴근 제도는 주 5일, 1일 8시간, 주당 40시간의 기본 근무를 준수하면서 출퇴근 시간을 2시간 안에서 자유롭게 조정하는 제도다. 기존 오전 8시30분 출근해 오후 5시30분 퇴근하는 직원은 2시간을 앞당겨 오전 6시30분 출근, 오후 3시30분 퇴근할 수 있다. 혹은 1시간을 미뤄 오전 9시30분부터 오후 6시30분까지 근무할 수 있다.

회사는 이번 제도가 퇴근 이후 자유 시간을 활용해 자기계발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하기 위한 취지라고 설명했다.

반반차 휴가 제도는 기존 4시간이던 반차 휴가를 다시 반으로 나눈 2시간짜리 휴가다. 1~2시간가량 개인적인 용무를 봐야 하는 직원은 기존 반차 휴가가 아닌 반반차 휴가를 활용할 수 있다.

에코프로는 이와 함께 '플러스 3일 휴가 부여 제도'도 새롭게 도입했다. 플러스 3일 휴가 부여 제도는 연차를 100% 사용 시 추가로 3일 유급 휴가가 부여되는 제도다. 플러스 휴가는 연내 사용이 원칙이다.

일례로 올해 총 15일의 연차 휴가가 부여된 에코프로 직원이 올해 11월 안에 해당 연차를 모두 썼다면 3일의 유급 휴가가 새롭게 생겨 이를 올해 12월 안에 쓸 수 있게 된다. 추가로 부여된 3일 중 2일만 써서 1일이 남았을 경우 이는 차년도로 이월되지 않고, 연차보상비 대상도 아니다.

에코프로 관계자는 "자율적인 근무시간 관리로 자기계발을 독려하고 일과 가정이 양립할 수 있는 건전한 근로문화를 만들기 위해 다양한 근무 제도를 도입하게 됐다"고 말했다.
김한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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