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풍력 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국산 우대 조치인 LCR제도가 도입 1년 반 만에 폐지되면서 국내 해상풍력시장의 중국 점유율이 더욱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전선업계 관계자는 "중국 내 보조금이 감소함에 따라 최근 중국 전선업체들이 국내 해상풍력 시장 진출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며 "가격경쟁력을 앞세운 중국업체의 제품에 밀릴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실제로 2021년 기준 국내에 설치된 풍력터빈의 71.7%가 외국산이었다. 풍력 업계 관계자는 "30%에 못 미치는 국산 터빈들마저 대부분 공기업·지자체 사업에서 설치한 것"이라며 "해상풍력이 활성화될수록 민간사업의 비중은 늘어나게 되므로, 특별한 조치가 없다면 터빈 시장의 외산 잠식은 더욱 심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정부는 사업자 선정 평가 기준에 '국내 경제·공급망 기여 효과'가 있는 만큼 국내산 사용을 유도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최덕환 한국풍력협회 대외협력실장은 "중국 제품의 품질이 국내산보다 낮다는 정부의 인식은 풍력발전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