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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는 매년 극한 강우가 빈발해 반지하 주택과 지하 주차장 등의 지하공간 침수로 인명, 재산 피해가 지속 발생하고 있는 실태를 예방하고자 건축물 인허가 상 지하공간 침수방지 대책 적용 기준과 절차를 마련했다.
지하층 설치 시 적용되는 수방기준은 △침수피해 방지(역류방지밸브 설치 등) △침수피해 경감(배수펌프 및 집수정 설치 등) △침수피해 예방(침수방지 시설물 유지·관리 등) 등에 대한 사항으로 구성된다.
또한, 건축물 건축 시 설계에서부터 수방기준을 반영토록 하고 시공 과정에서 감리자가 확인해 사용승인 시 관련 서류를 제출하는 절차로 시행된다.
구 관계자는 "이번에 시행되는 침수방지 대책에 따라 침수위험지구 내 지하층 설치에 대한 수방기준을 엄격히 적용하고 관련 법령 개정건의 등을 통해 침구위험지구 외에도 수방시설 설치 의무가 확대될 수 있도록 주민 안전 확보에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