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진심 담아 의료계와 대화 임하고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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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8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 모두 발언에서 "의대 정원 2000명 증원은 과학적 연구에 근거해 꼼꼼히 검토하고, 의료계와 충분하고 광범위한 논의를 통해 도출한 규모"라며 "과학적 근거와 논리를 바탕으로 더 합리적이고 통일된 대안이 제시된다면 정부는 열린 자세로 논의할 수 있다"고 밝혔다.
조 장관은 갈등 상황을 해소하기 위해 진정성을 가지고 의료계와 대화하고 설득해나가겠다는 입장이다.
그는 "정부는 진심을 담아 열린 자세로 의료계와의 대화에 임하고 있다"며 "집단행동이 아닌, 보다 나은 미래 의료체계를 만들어가기 위한 의료개혁 논의에 참여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정부는 이날 중대본에서 △요양기관 의약품 처방 급여요건 한시적 완화 계획 △실손보험 개선 방향 등을 논의했다.
우선 치매, 만성편두통 등 장기적인 복약 관리가 필요한 의약품의 경우 의사의 의료적 판단 하에 검사를 생략하고 재처방이 가능토록 급여요건을 한시적으로 완화한다.
환자 상태를 고려해 검사평가 없이 1회 30일 이내 처방이 가능하며, 의사의 판단 하에 처방일 수 연장도 가능하다.
조 장관은 "장기적인 복약 관리가 필요한 의약품은 일정 기간마다 검사평가를 거쳐야 재처방이 가능하다"며 "그러나 의사 집단행동 장기화로 인해 의약품 재처방에 필요한 검사평가를 제 때 받기 어려울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돼 급여요건을 한시적으로 완화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9일 진료분부터 이번 조치를 적용하며 의료공백 추이를 보고 종료 시점을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비필수의료 분야에 대한 과다한 보상으로 보상체계의 불공정성을 가중시키는 요인으로 꼽히는 '실손보험'에 대한 필수의료 보장을 강화한다.
조 장관은 "앞으로 공사보험 연계를 강화하고, 실손보험 보장범위를 합리화해 필수의료에 대한 보장을 강화하겠다"며 "투명한 정보공개를 위한 비급여 가격보고 제도와 환자 편의를 위한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