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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통장 보유 혜택 확대 통했나”…가입자 수 20개월 만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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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원준 기자

승인 : 2024. 04. 04. 1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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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 말 기준 청약통장 가입자, 전월 대비 1723명 증가
고금리·고분양가 기조에 해지자 속출한 것과 대비
미성년·청년·신혼·출산 가구 혜택 확대 주효
"'청약 무용론' 불식 조짐…가입자 수 당분간 늘 것"
소사역 롯데캐슬 더 뉴엘 견본주택
수도권의 한 아파트 견본주택을 찾은 예비 청약자들이 내부에 마련된 단지 모형도를 살펴보고 있다./전원준 기자
이른바 '내집 마련'의 필수품으로 꼽히는 청약통장 가입자 수가 20개월 만에 증가 전환했다. 그동안 지속됐던 고금리·고분양가 현상 여파로 청약통장을 해지하는 이들이 속출하던 것과는 대조되는 양상이다.

올해 들어 정부가 청약통장 해지 러시 및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미성년·청년·혼인·출산 가구 등을 대상으로 청약통장 가입 혜택을 대폭 확대한 결과라는 게 전문가들의 시각이다.

4일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지난 2월 말 기준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는 전월 대비 1723명 증가한 2556만3099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2022년 6월 이후 20개월 만에 증가 전환한 것이다.

그동안 청약통장 가입자 수가 꾸준히 감소한 배경에는 글로벌 인플레이션에 따른 고금리 현상이 꼽힌다. 이에 청약 수요자들의 대출 이자 부담이 급격히 증가했기 때문이다. 게다가 원자잿값·인건비 상승에 따른 공사비 급등으로 분양가 역시 가파르게 치솟은 점도 주범으로 지목된다.

실제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 따르면 올해 2월 말 기준 전국 민간 아파트 평균 분양가는 3.3㎡당 1770만7800원으로, 작년 동월(1560만2400원) 대비 13.5% 상승했다. 2022년(1430만8800원)과 비교하면 23.8% 급등한 수치다.

하지만 정부가 청약통장 가입 혜택을 꾸준히 확대하면서 청약통장 가입자 수가 증가세로 돌아섰다. 정부는 올해 1월 1일부터 미성년자 청약통장 인정 기간을 2년에서 5년으로 늘리고 납입 인정 금액도 200만원에서 600만원으로 확대한 바 있다. 청소년 때부터 청약통장 납입금 및 횟수를 충족한다면 성인이 된 이후 청약 경쟁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이어 2월부터는 만 34세 이하 무주택 청년을 대상으로 '청년주택드림 청약통장'을 출시했다. 오는 12월부터 6억원, 전용면적 85㎡ 이하 아파트 청약에 당첨될 경우 연 2%대 금리로 '청년주택드림 대출'을 받을 수 있다는 게 특징이다.

전문가들은 당분간 청약통장 가입자 수가 증가할 것으로 보고 있다. 정부가 지난 달부터 신생아 특별·우선 공급 유형을 신설하고, 부부 중복 청약 및 배우자 청약 당첨·주택 소유 이력 배제 등의 조치에 나섰기 때문이라는 설명이다.

서진형 광운대 부동산법무학과 교수(한국부동산경영학회 회장)는 "정부가 2030세대 사이에 확산하고 있던 '청약통장 무용론'을 잠재우기 위해 내놓은 대책들이 효과를 보는 것 같다"라며 "청년·신혼부부 등에게 청약을 통한 내 집 마련 가능성에 대한 긍정을 지속 심어주고 있다는 점에서 바람직한 조치"라고 평가했다.
전원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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