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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정수소발전 공급계약 논란···“15년 장기계약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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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서연 기자

승인 : 2024. 04. 04. 1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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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정 가격, 환율·원자재값 등 장기 예측 어려워
상한가격 넘기면 유찰 가능성도…단일가격 제출 부담
전기요금에 수소발전 요금 별도 항목 신설 주장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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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회 서울국제가스&수소산업전./연합
6월 청정수소 발전 의무화제도(CHPS) 시행을 앞두고 공급계약 방식에 대해 수소업계와 사업자들의 우려가 나온다. 장기 전력공급 계약에 대한 부담감 때문이다.

4일 전력업계에 따르면 사업자가 CHPS에 참여할 경우 입찰 시 제출한 가격으로 15년간 장기 전력공급 계약을 맺게 된다. 15년 동안 원자재 가격 및 환율을 비롯해 발전기 이용률까지 예측해야 한다는 점이 사업자에게 큰 부담이라는 설명이다.

이에 수소업계는 환 시세 변동으로 발생하는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 15년짜리 환 헤징(Hedging) 계약이 가능한지 검토하고 있다.

수소업계 관계자는 "유연탄이나 액화천연가스(LNG) 경우 열량 단가에 월별 환율을 반영하는데 청정수소는 15년간 고정"이라며 "특히 CHPS는 발전사, 연료 공급사에 대한 조건이 엄격해 리스크 관리가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단일 가격으로 제출하는 것이 굉장한 부담"이라고 했다.

게다가 전력 당국이 공개한 '청정수소 발전시장 운영계획(안)'을 보면 상한가격 내에 입찰가격을 제시하지 못한 사업자는 평가대상에서 제외된다. '소비자 부담 사전 방지' 명목이라는 것이 전력당국 측 입장이다. 업계 안팎에서는 해당 방식이 사업자 입찰가격만 올리는 결과를 초래할 것을 우려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CHPS의 상한가격은 아직 공개되지 않았지만, 리스크에 대한 프리미엄을 모두 입찰가격에 반영하면 상한가격을 넘겨 유찰될 가능성도 있다"며 "출력제어 시 별도 보상이 제공되지 않는 점도 불리한 요소"라고 설명했다.

그는 "정부가 수소산업을 미래 먹거리로 강조하고 있지만 그에 걸맞는 지원이 이뤄지는지 기업 입장에서 체감하기 어렵다"며 "발전단가 지원 조세특례제한법 세액공제가 있지만 턱없이 부족하다. 미국은 최대 1kg당 0.6~3달러까지 지원해주고 있다. 우리나라도 적극적인 인센티브 지원을 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전기요금에 CHPS 재원 반영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전기요금에 기후환경요금 항목을 신설했듯 장기적으로 수소발전 요금에 대한 별도 항목 역시 신설돼야 한다는 의견이다.
이서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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