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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가스열펌프 배출가스 저감장치 설치비 지원…12억5370만원 투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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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 이진희 기자

승인 : 2024. 03. 31. 1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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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스열펌프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지원사업 안내(환경정책과)
가스열펌프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지원사업 안내 웹포스터/세종시
세종시는 가스열펌프 배출가스 저감장치 설치비를 최대 90%까지 지원한다고 31일 밝혔다.

가스열펌프(GHP)는 전기모터 대신 도시가스사용 엔진을 이용해 냉동사이클의 압축기(에어컨 실외기)를 구동하는 냉난방기다.

주로 상업용 건물이나 학교 등 개별냉방 중소형 건물에 설치돼 있다.

저감장치가 부착되지 않은 장치를 가동하면 질소산화물 등 다량의 대기오염물질이 배출된다.

시는 총 12억5370만원을 투입해 환경부에서 산정한 가스열펌프 배출가스 저감장치 설치비용의 90%를 지원할 계획이다.

지원 대상은 2022년 12월31일 이전에 가스열펌프를 설치해 운영 중인 민간·공공시설이다.

대기오염물질에 취약한 시민들이 주로 이용하거나 주거하는 병원과 사회복지시설 등을 최우선으로 지원한다.

보조금을 지원받은 사업장은 저감장치 부착 후 2년 이상 의무 운영해야 한다.

올해 말까지 저감장치를 부착하지 않는 시설 등에 대해선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 대기배출시설 설치신고 및 환경기술인을 선임해야 하며 배출기준 초과 시에는 시설가동 중지 등 법적제재가 가능하다.

해당 지원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시설의 소유자 등은 4월1일부터 4월30일까지 시청 환경정책과에 방문 또는 우편으로 참여신청서와 구비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권영석 시 환경녹지국장은 "생활권 주변 대기오염 방지시설이 설치되지 않은 냉낭반기로 시민의 건강피해와 대기오염이 우려된다"며 "해당 문제의 신속한 조치를 위해 가스열펌프 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소유자나 관리자들의 적극적인 사업 참여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이진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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