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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용성진 부장검사)는 서울, 경기 등지에 있는 감리업체 사무실과 직원의 주거지 등을 전날부터 이틀에 걸쳐 압수수색하고 있다.
압수수색 대상은 서울, 경기 등 전국의 감리업체 사무실 4곳과 직원 주거지 12곳 등이다.
검찰은 "감리업체들이 심사위원들에게 부정한 청탁을 하고 대가로 현금을 제공, 수수했다는 뇌물공여 및 수수 등 혐의와 관련해 압수수색을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검찰은 지난해 8월부터 LH와 조달청이 발주한 행복주택 지구 등 아파트 건설공사의 감리 용역 입찰에서 참가업체 10여 곳이 수천억원대 담합을 벌인 혐의(공정거래법 위반)를 수사해왔다.
이 과정에서 검찰은 심사위원 10여명 등과 업체들이 금품을 주고받은 정황을 포착해 심사위원에게 2500만원의 뇌물을 제공한 감리업체 대표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를 받는 심사위원이자 전직 대학교수를 지난 14일 구속 기소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