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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정수소발전의무화 코앞…“수소안보 전담기관 지정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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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서연 기자

승인 : 2024. 03. 19. 1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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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경제연구원 보고서
"한국석유공사 전담기관 지정,
수소·암모니아 비축체계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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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령 블루수소 생산기지 조감도./SKE&S
청정수소발전의무화제(CHPS)가 이르면 올해 상반기 내 실행될 예정인 가운데 '수소안보 전담기관'을 지정해 수소·암모니아 비축체계를 선제적으로 마련하고, 공급안보를 확보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9일 김재경 에너지경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수소·암모니아 비축정책 방향 연구'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김 선임연구위원은 청정수소·암모니아의 국제적 거래 규모가 점차 확대되고 있는 가운데 해외 의존도가 높아질 것을 감안해 수소·암모니아도 기존 석유나 천연가스 등 화석에너지와 유사 또는 동일선상의 '안보' 대상으로 간주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특정 상품, 특히 에너지 상품을 해외에 사실상 전량에 가깝게 의존하는 것은 상당한 위험이 수반되기 때문이다.

앞서 2023년 11월 충남 당진 현대제철 수소 생산설비 고장으로 수도권·충청권·강원도 일부 수소충전소에 수소 수급 차질이 발생한 바 있다.

수소·암모니아에 대해서도 기존 석유나 천연가스 등과 동일선상의 '안보' 대상으로 간주, 대응능력을 강화하기 위한 정책을 선제적으로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선임연구위원은 "한국석유공사를 '수소안보 전담기관'으로 지정해 민관 비축의무 분담, 비축계획 수립 등 암모니아 중심 비축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석유공사를 '수소안보 전담기관'으로 지정할 경우, 향후 늘어나게 될 잉여 비축시설 또는 그 부지를 개조나 전환해 암모니아나 향후 기술적 제약을 극복할 경우 수소를 직접 비축하는 사업을 비용 효과적으로 수행하게 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수소·암모니아의 비축규모는 민간사업자의 경우 각 사업자들의 일일 평균 내수판매량(자가소비량 포함)을, 정부(수소안보전담기관)는 국가 전체 일평균 소비량을 유량 기준으로 해서 석유·가스 등 통상적 관행에 따라 일일 평균 기준유량 대비 60일분으로 설정할 것을 제안했다.

이밖에도 비용부담 능력 등을 고려해 60일분을 4등분 해서 15일분씩 단계적으로 점진적으로 인상하는 방안을 제기했다.
이서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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