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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개별공시지가·개별주택가격 열람·의견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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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 이진희 기자

승인 : 2024. 03. 19. 1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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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청
세종시청
세종시는 19일부터 4월8일까지 2024년 1월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안)와 개별주택 가격(안)에 대한 열람·의견접수를 받는다.

개별공시지가(안)은 관내 18만2494필지에 대한 것으로, 국토교통부장관이 공시한 표준지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산정됐다.

개별주택가격(안) 열람 대상은 관내 단독·다가구·다중주택 등 개별주택 총 1만5963호다.

시는 개별공시지가(안)와 개별주택가격(안)을 결정·공시하기에 앞서 토지·주택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받는다.

산정된 가격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와 시청 토지정보과·세정과 및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열람할 수 있다.

의견서는 개별공시지가(안)의 경우 시청 토지정보과, 개별주택가격(안)은 세정과에 직접 방문하거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또는 팩스, 우편 등으로 제출하면 된다.

개별공시지가와 단독 등 개별주택 가격은 4월8일까지 열람·의견제출이 가능하다.

열람·의견접수를 마친 이후에는 감정평가법인 또는 한국부동산원의 검증과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내달 30일 결정·공시된다.

시 관계자는 "매년 공시하는 개별공시지가와 개별주택가격은 각종 조세부과의 기준 등으로 활용된다"며 "열람기간 내 확인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이진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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