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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설公 인사위 무력화… 이사장 독단인사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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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이진희 기자

승인 : 2024. 03. 18. 1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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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위 두차례 부결에도 이사장 전결로 1급 승진 인사
인사위원장 부재시 기습 인사 의혹제기엔 “보고드렸다”
대전시설관리공단이 인사위원회 기능을 무력화 시킨 뒤 특정인을 승진시켰다는 의혹이 제기돼 논란이 일고 있다.

공단은 지난 11일 2급 A씨를 1급으로 승진하는 내부 인사를 전격 단행했다.

'시설관리공단 인사 규정 시행내규'에 따르면 인사위는 직원의 전형 및 승진에 관한 사항에 대해 심의해야 한다.

다만 이번 인사는 인사위의 심의·의결 없이 강행되면서 전횡이란 비판이 일고 있다.

앞서 공단 인사위는 지난달 22일과 29일 3급과 8급 직원 승진 안에 대해 의결했으나 2급 직원의 승진에 대해선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부결했다.

공단 1·2급 직원은 인사 규정에 통상 근평에서 요구되는 승진 후보자 서열명부와 배수 범위 등이 존재하지 않고 승진 심의 시 인사 규정을 준용한다는 조항이 없다.

이에 인사위는 승진대상자 평가에 객관적인 근거가 먼저 마련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이상태 공단 이사장이 인사위의 이러한 결정에도 불구하고 의결서도 없이 A씨를 승진 발령하면서 인사위를 무력화하고 인사권을 남용했다는 지적이다.

또 인사위원장인 B경영본부장이 휴가를 떠난 지난 11일 인사 발령을 단행한 것을 두고도 뒷말이 무성하다.

인사 규정 제도개선이 선행돼야 한다며 결국 A씨의 인사위 심의를 부결한 B경영본부장이 부재한 틈을 타 특정인을 기습 승진시킨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공단 관계자는 "승진 안건에 대해 인사위원회에 두 차례나 올렸으나 미상정 처리됐다"며 "이에 변호사 등 자문을 받은 결과 이사장이 인사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판단해 진행된 사안"이라고 반박했다.

인사위원장이 부재한 상태에서 기습 인사를 단행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에 대해서는 "인사 전날 보고 했으나 절차에 안 맞는다는 이유로 결재하시지 않아 이사장 전결로 처리됐다"며 "기습 인사는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이진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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