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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의료로 면허취소된 한의사…法 “면허 재교부 거부 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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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채연 기자

승인 : 2024. 03. 18. 0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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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허가 약품 이용해 고액 진료비 받고 무면허 의료행위
재판부 "이 외에도 수차례 법령 위반…재교부 부적절"
서울행정법원 박성일 기자
서울행정법원/박성일 기자
무허가 의약품을 이용해 고액의 진료비를 받고 무면허 의료행위를 해 면허가 정지된 한의사에게 면허 재교부를 거부한 보건복지부의 처분이 정당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송각엽 부장판사)는 A씨가 보건복지부를 상대로 낸 면허취소 의료인 면허 재교부 거부처분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한의사 A씨는 2018년 보건범죄단속법상 부정의료업자 혐의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 및 벌금 500만원 형을 확정받았다.

이에 보건복지부장관은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으면 면허를 취소한다'는 구 의료법 조항에 따라 2019년 A씨의 한의사 면허를 취소했다.

A씨는 2022년 "면허 취소의 원인이 된 사유가 소멸했고, 면허 취소 이후부터 현재까지 일체의 의료행위를 하지 않았다"며 한의사면허 재교부를 신청했으나 복지부는 행정처분심의위원회의 심의 결과 "개전의 정이 뚜렷하게 인정되지 않았다"며 이를 거부했다. A씨는 이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그러나 A씨의 손을 들어주지 않았다.

재판부는 "의료법은 모든 국민이 수준 높은 의료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국민의 건강을 보호·증진하는 데에 목적이 있는데, 이 사건 범행의 경중을 고려해 봤을 때 이 사건 처분은 위와 같은 의료법의 목적에 오히려 부합한다고 보인다"며 "A씨는 무허가 의약품을 이용해 고액의 진료비를 받고 무면허 의료행위를 했고, 특히 이러한 의료부정행위 범행을 주도한 것으로서 그 죄질 또한 매우 중하다"고 판단했다.

이어 "뿐만 아니라 A씨는 이 사건 범행 외에 다른 범죄사실로도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점에 비춰보면 복지부가 의료인으로서의 사명을 저버리고 관련 법령을 수차례 위반해 국민의 건강·보건을 해하는 범행을 저질러 온 A씨에게 의료인 면허를 재교부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판단한 것이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부연했다.
김채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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