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Advertisements

수감자 편지보고 처방전 작성한 의사…法 “자격정지 정당”

기사듣기 기사듣기중지

공유하기

닫기

  • 카카오톡

  • 페이스북

  • 트위터 엑스

URL 복사

https://ww2.asiatoday.co.kr/kn/view.php?key=20240317010008701

글자크기

닫기

김채연 기자

승인 : 2024. 03. 17. 09:36

구글 검색 선호 출처 추가 Google 검색에서 아시아투데이 기사를 더 자주 볼 수 있습니다.

Advertisements

Advertisements

의사 A씨, 직접 진찰 없이 총 17회 처방전 작성·교부
재판부 "심각한 위해 가능성 있어…엄격히 금지해야"
서울행정법원2
서울행정법원/박성일 기자
교도소 수형자에게 진찰 없이 편지만으로 증상을 파악해 처방전을 작성·교부한 의사에게 내려진 면허정지 처분이 위법하지 않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제12부(부장판사 정용석)는 의사 A씨가 보건복지부 장관을 상대로 낸 의사면허 자격정지 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2014년부터 광명시에서 의료 기관을 개설해 운영 중이던 A씨는 2019~2020년 총 17회에 걸쳐 교도소 수형자를 직접 진찰하지 않고 편지를 통해 증상을 전해 들은 뒤 처방전을 작성하고 이를 교부했다.

이에 수원지법 안산지원은 2021년 의료법 17조 1항 및 2항 위반죄로 A씨에게 벌금 300만원 약식 명령을 내렸고, A씨가 정식재판의 청구를 하지 않아 그대로 확정됐다.

이후 보건복지부는 처분관련 법적근거 부분의 오기를 정정하며 2022년 A씨에게 의사 면허 자격정지 2개월 처분을 내렸다. A씨는 같은 해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행정심판을 청구했지만 기각되자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A씨는 "개정된 의료법에 따라 처방전은 규율 대상에서 제외됐기 때문에 관련 법령을 근거로 처분해야 한다"며 "또한 수감자들이 통증을 호소하기에 의사로서 책임감과 안타까운 마음을 느껴 최소한의 비용만을 받고 처방전을 발급해 주었을 뿐, 이를 통해 경제적 이익을 얻지도 않았다"고 주장했다.

법원은 그러나 A씨의 손을 들어주지 않았다.

재판부는 "처분 관련 법적근거 부분은 단순한 오기로 봄이 상당하므로 이 사건 처분에 법령의 적용을 잘못한 하자가 있다고 볼 수 없다"며 "직접 진찰 없이 처방전을 발급하는 경우 환자의 건강상태에 대한 정확한 진단이 어렵고, 잘못된 약 처방시 건강상태에 심각한 위해를 가져올 가능성이 있어 이 같은 처방전 발급행위는 엄격히 금지돼야 할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특히 "A씨가 처방한 의약품에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향정신성의약품으로 분류되는 것들도 포함돼 있는데, 이는 그 특성상 오·남용의 우려가 있고, 건강과 생명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으며, 의료질서를 심각하게 훼손할 우려가 있으므로 이러한 점에서도 A씨의 위반행위는 엄격히 제재할 필요가 있다"고 부연했다.
김채연 기자

ⓒ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제보 후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