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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출생신고를 마친 산모를 대상으로 지원되며 해당 읍면동에서 출생신고시 축산물 꾸러미 사업신청서를 함께 제출하면 된다. 사업대상자 확정 후 여주축협에서 사업대상자에게 꾸러미를 직접 배송할 계획이다.
임산부 이모씨는 "축산물 가격대가 있어 5만원의 지원액이 적어 아쉬운감이 없지 않지만 이제 시작이니, 앞으로 호응도에 따라 관련 예산 증액을 검토해 주시길 바란다"고 부탁했다.
시 관계자는 "더욱 확대하여 안전하고 품질 좋은 국내산 축산물이 산모들에게 더 많이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