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재산권 침해·선거공영제 위반 아냐"
|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박경철 전 익산시장이 공직선거법 265조의2 1항에 대해 청구한 헌법소원 사건에서 지난달 28일 재판관 8대1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
현행 공직선거법은 당선인이 당선된 선거에서 선거법 위반으로 징역 또는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의 선고를 받은 때에는 그 당선을 무효로 하며 이 경우에 반환·보전받은 금액을 반환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박 전 시장은 2014년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무소속으로 당선됐으나 2015년 10월 허위사실 공표 등 혐의로 대법원에서 벌금 500만원이 확정돼 당선이 무효화됐다. 익산시 선거관리위원회는 공직선거법상 반환 규정에 따라 박 전 시장에게 돌려받은 기탁금 1000만원과 보전받은 선거비용 1억114만원을 2015년 12월까지 반환할 것을 요구했다.
그러나 박 전시장이 납부 기한을 넘긴 뒤에도 돈을 반환하지 않자 정부는 2021년 3월 소송을 제기해 같은 해 9월 1심에서 승소했다.
그럼에도 박 전 시장은 이에 불복해 항소하면서 법원에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했고 이 역시 기각되자 2021년 10월 헌재에 헌법소원을 청구했다.
박 전 시장 측은 해당 조항이 재산권 침해는 물론 선거에 관한 비용은 기본적으로 국가가 부담한다는 선거공영제 원칙에도 반한다고 주장했다.
헌재는 그러나 "심판 대상 조항은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돼 당선무효인의 재산권을 침해하지 않고 선거공영제에 위반되지 않는다"며 개인의 불이익보다 선거의 공정성 확보라는 공익이 더 크다는 2011년 합헌 결정이 여전히 유효하다고 판단했다.
다만 이은애 재판관은 해당 조항 중 기탁금 반환 부분에 대해 "선거범죄에 대한 제재로 기탁금을 반환받지 못하도록 하는 것은 후보자에게 별도의 사법심사를 거치지 않고 사실상 재산형을 부과하는 것과 같은 효과를 초래한다"며 헌법에 어긋난다는 반대 의견을 남겼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