효성티앤씨·효성첨단소재 등 자회사 사내이사도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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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수탁자책임 전문위원회는 7일 제3차 위원회를 열고 효성·효성티앤씨·효성첨단소재·효성중공업 4개사의 주주총회 안건에 관한 국민연금의 의결권 행사 방향을 심의했다.
위원회는 조 회장의 효성 사내이사 선임 건에 대해 기업 가치 훼손 이력을 이유로 반대했고, 조 부회장의 사내이사 선임 건은 감시의무 소홀과 과도한 겸임을 이유로 반대했다. 효성 정기 주총은 15일 열릴 예정이다.
14일 열릴 효성티앤씨 정기 주총의 조현준 사내이사 선임 건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반대를 결정했으며, 같은 날 열리는 효성첨단소재 주총의 조현상 사내이사 선임 건에도 반대하기로 했다.
효성중공업 주총 안건 중 감사위원회 위원 최윤수 선임의 건에 대해서는 찬성을 결정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