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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대란] 내일부터 간호사도 응급환자 심폐소생술·약물투여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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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서연 기자

승인 : 2024. 03. 07. 1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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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 발생시 최종 법적 책임 '의료기관장' 부담
복지부 간호사업무 관련 보완지침 마련, 향후 제도화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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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간호사 업무 관련 시범사업 계획안' 발표./연합
내일부터 간호사들도 응급환자 심폐소생술 및 응급 약물 투여가 가능해진다.

이날 보건복지부는 '간호사 업무 관련 시범사업 보완 지침'을 공개하며 이 같이 밝혔다.

이번 보완 지침은 간호사에게 위임할 수 없는 업무 등에 대해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 적용 대상은 종합병원과 전공의들이 속한 수련병원의 간호사들이다. 수련병원이 아닌 종합병원의 경우 간호사 업무범위를 설정한 뒤 복지부에 제출해 승인받아야 한다.

해당 보완지침에서 정부는 구체적으로 △전문간호사·전담간호사·일반간호사 구분 △숙련도·자격에 따른 업무범위 설정 △의료기관 교육·훈련 의무 등을 명시했다. 새롭게 설정한 업무 범위에 따라 오는 8일부터 간호사들은 응급상황에서의 심폐소생술이나 응급약물 투여를 할 수 있다.

전담간호사(가칭)란 특정 분야·업무에 관한 훈련을 받은 간호사를 뜻한다. 전문간호사와 전담간호사의 경우 위임된 검사·약물의 처방을 할 수 있고, 진료기록이나 검사·판독 의뢰서, 진단서, 전원 의뢰서, 수술동의서 등 각종 기록물의 초안을 작성할 수 있다.

이와 함께 각 의료기관은 간호사 업무범위 조정위원회를 구성하고, 전담간호사 등이 참여한 가운데 간호부서장과 협의해서 업무 범위를 설정해야 한다. 조정위원회에서 정한 업무 외에 다른 업무를 지시해서는 안 된다.

관리·감독 미비에 따른 사고가 발생하면 최종 법적 책임은 '의료기관장'이 져야 한다. 병원에서는 간호사 배치를 위한 근거를 문서로 만들어야 하고, 교육·훈련 체계도 구축해야 한다.

복지부는 '간호사 업무범위 검토위원회'를 구성해 의료 현장의 질의에 대응할 예정이며 이번 시범사업을 모니터링 해 향후 제도화를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이서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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