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매제한기간 10년 경과하면 자유 거래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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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작년 12월 주택법 개정에 따라 이런 내용을 담은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5일부터 내달 15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4일 밝혔다.
그간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수분양자는 개인간 거래가 불가능했다. 반드시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에 매각해야 했다. 매각금액은 입주자가 납부한 입주금에 1년 만기 정기예금의 평균이자율을 적용한 이자를 합한 금액으로 결정됐다.
이번 법 개정에 따라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수분양자는 거주의무기간 5년, 전매제한기간 10년이 지나면 자유롭게 거래할 수 있게 된다.
전매제한기간 중 LH 등에 공공 환매를 신청할 경우 거주의무기간 경과 전에는 매입비용으로 환매된다. 거주의무기간이 지나고 전매제한기간은 지나지 않은 경우에는 입주금에 시세차익의 70%를 더한 금액으로 환매된다. 여기서 시세차익은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감정평가한 가액에서 입주금을 뺀 금액으로 한다.
LH 또는 공공사업자는 환매한 주택을 취득 금액에 등기비용 등 제반 비용을 더한 최소금액 이하로 무주택자에게 재공급한다.
재공급받은 사람은 잔여 거주의무기간과 전매제한기간의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아울러, 주택법령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전매행위 동의절차, 토지사용 동의서(서식) 신설 등 보완 필요사항도 개선된다.
또 예외 사유를 인정받아 전매제한된 주택을 거래하려는 경우 신설되는 전매행위 동의신청서를 제출하면 14일 이내에 동의 여부를 회신토록 개선했다. 그동안 LH의 동의를 받도록 했지만 구체적인 방법이 규정되지 않은 데 따른 불편이 지속 제기됐기 때문이다.
아울러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 모집신고,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신청 과정에서 토지사용 동의서를 사용할 수 있게끔 조치했다.
기존에 토지의 사용권원 확보 증명, 토지사용 승낙서를 제출토록 했지만 서식을 규정하지 않아 자체 계약서의 효력에 대해 이해관계자와 이견이 종종 발생했기 때문이다.
한성수 국토부 주택정책과장은 "이번 개정을 통해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을 10년 보유 후 자유롭게 거래할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 공공택지 등에서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공급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