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Advertisements

정부, 연말까지 전국 건설현장 2만2000여곳 안전점검

기사듣기 기사듣기중지

공유하기

닫기

  • 카카오톡

  • 페이스북

  • 트위터 엑스

URL 복사

https://ww2.asiatoday.co.kr/kn/view.php?key=20240229010015171

글자크기

닫기

전원준 기자

승인 : 2024. 02. 29. 06:00

구글 검색 선호 출처 추가 Google 검색에서 아시아투데이 기사를 더 자주 볼 수 있습니다.

Advertisements

Advertisements

지방 국토관리청 등 11개 기관과 합동
아파트 건설현장
경기 고양시의 한 건설 현장에서 근로자들이 작업을 하고 있다./연합뉴스
정부가 부실시공 방지·품질 확보 등 건설현장 안전문화 조성을 위해 전국 2만2000여개의 건설현장을 점검한다.

국토교통부는 연말까지 5개 지방 국토관리청을 비롯해 11개 기관과 함께 해빙기·우기·동절기 등 취약시기 정기점검과 소규모 현장을 대상으로 한 상시점검, 사망사고 발생현장에 대한 특별점검 등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28일 밝혔다.

11개 기관은 서울·원주·대전·익산·부산 등 5개 지방 국토관리청과 국토안전관리원, 한국도로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LH), 국가철도공단, 인천국제공항공사, 한국공항공사로 구성됐다.

국토부는 매년 건설현장 점검을 통해 건설현장 안전문화 조성에 노력하고 있다. 지난해에는 총 2만2500여개의 현장을 점검해 5만4340건의 지적 사항에 대한 시정 조치를 마쳤다.

올해 점검 대상은 전국 약 16만개의 건설현장 중 △사고발생 정보 △진행 공종의 위험도 △안전관리계획 수립 및 안전점검 시행 여부 등 건설공사안전관리종합정보망(CSI)의 빅데이터를 활용해 사고 발생 위험이 높은 현장 위주로 선정할 계획이다.

특히 연초 중대재해처벌법 대상이 확대 적용된 데 따라 비교적 안전관리에 취약한 공사비 50억원 미만의 소규모 건설현장에 대해서는 지방청과 국토안전관리원이 전담조직을 구성해 상시 점검에 나선다.

현장점검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사망사고 및 안전 취약현장에 대하선 구조기술사 등 외부 전문가와 합동 점검 체계를 구축하고 정밀점검을 실시한다.

아울러 발주청, 인·허가기관의 자체적인 현장점검도 활발히 이뤄질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한다. 지방자치단체의 안전관리 절차 안내·교육 등을 통해 점검 역량도 확보해 나갈 계획이다.

우선 해빙기를 대비해 지난 27일부터 약 2010개 현장에 대한 점검을 실시 중이다. 오는 4월 9일까지 약 30일에 걸쳐 진행한다.

터파기·흙막이 등 지반의 동결 및 융해로 사고위험이 높은 현장과 도로변 등에 인접한 재건축·재개발 등 도시정비사업 현장이 주요 대상이다.

작년 4분기 사망사고가 발생한 대형건설사 및 공공공사 발주현장에 대해서는 별도로 특별 점검할 계획이다.

이번 점검을 통해 부실시공, 안전 및 품질관리 미흡 등 위반 행위가 적발되는 경우 과태료·벌점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예외 없이 엄중 조치한다는 방침이다.

김태오 국토부 기술안전정책관은 "올해는 중대재해처벌법 확대 적용에 따른 소규모 건설현장 안전관리에 집중할 계획"이라며 "지능형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 붕괴 위험 경보기 등 스마트 안전장비 지원에 필요한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전원준 기자

ⓒ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제보 후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