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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시, 한 부모 가족 복지·양육 등 전주기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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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시 장경국 기자

승인 : 2024. 02. 28. 1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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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지원시설 제공
무주택 저소득 모자가족에 7년 이내 삶 터전 제공
18세 미만 안동 월 21만원 지급
경주시청사전경
경주시청사전경/경주시
경북 경주시가 한 부모 가족의 출산부터 자립까지 책임진다.

경주시는 한 부모가족 복지시설, 양육비 지원 등 2가지로 구분해 전주기에 걸쳐 지원한다고 28일 밝혔다.

경북 유일의 출산지원시설인 누리영타운은 이혼, 사별 또는 미혼의 임산부와 출산 후 6개월 미만자에게 최대 2년 이내 보금자리를 제공한다.

시는 올해 4억 7000만 원의 예산을 들여 통합운영비와 특수치료·취사 비는 물론 상담치료와 진로자립 지원 사업 등을 추진한다.

한 부모가족 생활지원시설인 경주애가원은 18세 미만의 아동을 양육하는 무주택 저소득 모자가족에게 최대 7년 이내 삶의 터전을 제공한다.

시는 5억 원의 예산을 들여 직업교육 연계, 아이돌보 미 지원, 방과 후 아동지원, 자립 정착금을 지원한다.

시설지원 뿐만 아니라 아동양육비 지원도 다양하다.

저소득 한 부모 가정의 18세 미만 아동(고등학교 3학년은 12월 까지 최대 22세 미만) 에게는 월 21만원을 지급한다.

24세 이하 청소년 한 부모 가정(기준중위소득 65% 이하)의 0~1세 아동에게는 19만원을, 2세부터 아동에게는 14만원을 추가로 지급한다.

조손가족과 만 35세 이상 미혼 한 부모 가족의 만 5세 이하 아동은 월 5만 원을 추가 지급한다.

25~34세 이하 청년 한 부모가정은 5세 이하 아동에게 월 10만 원, 6세~고등학교 재학 까지 아동에게는 월 5만원을 추가 지급한다.

35~39세 이하 경북청년 한 부모가정의 5세 이하 아동에게는 월 10만원, 6~18세 미만 아동에게는 월 5만 원을 추가 지급한다.

한 부모가족복지시설 입소자 중 만기(2년) 퇴소 자에게는 500만원의 자립정착금을 지원한다.

동절기(11~2월)에는 세대 당 월 10만원 월동연료비와 초등학생 자녀에게는 인당 연 10만원 학습재료비, 중·고등학교 재학 자녀(교육급여 수급자 제외)에게는 인당 연 9만3000원 학용품비도 지원한다.

주낙영 경주시장은 "자녀 양육 시 가장 어려운 부분이 양육비와 이들의 보금자리 마련이다"며 "한 부모가족의 안정적인 양육환경 조성과 자녀의 건강한 성장을 위해 앞으로도 다양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나가겠다" 고 말했다.





장경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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