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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KDB산업은행 등 태영건설 채권단이 지난 23일 열린 제2차 금융채권자협의회에서 태영건설의 워크아웃(재무개선작업) 신청으로 유예됐던 451억원의 외담대 할인분 상환을 승인한 데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태영건설은 지난 26일부터 이틀간 445억원을 해당 은행에 상환했다. 협력사들이 대출받았다가 직접 은행에 상환한 나머지 6억원은 해당 협력사들에 직접 지급했다,
이번 외담대 할인분 상환으로 미상환분만큼 축소됐던 발행 외담대 할인 한도가 복원돼 협력사들의 자금 운용이 한층 원활해질 것으로 태영건설은 보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