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표와 김용남 정책위의장은 22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 같은 내용의 총선 공약을 발표했다.
이 대표는 "국회의원의 입법 발의 건수가 기하급수적으로 늘고 있다. 21대 국회에서는 올해 1월을 기준으로 이미 2만 3475건"이라고 문제를 제기했다.
그는 의원 입법 발의 건수 증가 원인으로 정부의 '청부 입법' 관행과 법안 발의 건수가 거대 양당에서 의정활동 평가항목에 해당하는 점 등을 꼽았다.
이 대표는 "거대 정당에서 각 국회의원의 법안 발의 건수를 의원의 의정활동 평가항목으로 삼고 있다. 그러다 보니 법안의 필요성, 완전성 등 질을 고려하지 않고 건수만 늘리려는 '묻지마 법안 발의' 현상이 점점 심해지고 있다"며 "정부가 법안을 발의하는 경우 행정규제기본법상의 규제영향 분석을 거쳐야 할 뿐만 아니라, 각 부처 간의 협의 절차 등 까다로운 자체 심사를 통과해야 하는 난관을 우회하는 통로로서 정부부처에서 자신들이 필요로 하는 법안의 발의를 국회의원에게 부탁하는 소위 '청부 입법' 형태가 만연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개혁신당은 점점 악화되고 있는 국회의원의 '묻지마 법안 발의' 상황을 개혁하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국회의원 1인당 임기 내 법안 대표발의 건수를 50건으로 제한하는 '입법 총량제' 도입, 위헌 법률의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의 내역 공개 등을 제안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4년 간 50건으로 개인 대표발의 총량을 정하면 법안 1건 당 약 1개월의 시간이 할당된다. 법안 발의 사전검토에 필요한 최소한의 시간"이라며 "입법총량제가 도입되면 보다 신중한 입법 활동을 유도해 불필요한 법안 심사에 소요되는 입법부의 역량을 최소화함으로써 입법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 "위헌 법률로 결론난 법안을 대표발의하거나 공동 발의자로 참가한 사람은 선거 출마 시 선거홍보물이나 선거관리위원회의 후보등록 정보에 그 내용을 공개하도록 하겠다. 국민은 위헌 입법을 한 후보자 및 어떤 내용의 위헌 입법을 했는지를 알 권리가 있다"면서 "위헌 법률 입법으로 인한 소모적 논쟁과 사회적 피해 그리고 국민의 알 권리 고려한다면 위헌 입법 내역을 공개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국회가 해야 할 일을 더 잘하게 만드는 것이 인원과 비용을 줄이는 것보다 더 중요하다. 개혁신당은 입법부가 입법부답게 일하도록 하는 '진짜 정치개혁'을 추진하겠다"며 "국민이 실질적인 변화를 체감할 수 있도록 개혁된 제22대 국회를 만드는 데 개혁신당이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