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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투자 촉진 위해 일시적 원화차입 허용 등 규제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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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훈 기자

승인 : 2024. 02. 21. 1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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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 '국내 증권결제·환전편의' 제고 방안 마련
1분기 중 외국환거래규정 개정 추진…외국인투자 촉진
"국내 투자 저해 요소 적극 해소"…새 관행으로 정착
원달러화 연합사진
사진=연합
앞으로 증권결제 목적의 일시적 외국인 원화차입이 허용된다. 국채통합계좌 활용성이 확대되고 주식통합계좌 환전절차도 간소화된다. 외국인의 국내투자에 따른 불확실성을 해소, 국내투자를 촉진하겠다는 취지다.

정부는 이같은 내용의 외국인투자자의 국내 증권결제·환전편의 제고 방안을 마련, 1분기 중 외국환거래규정 개정을 추진한다고 21일 밝혔다.

기획재정부(기재부)는 "국내 자본시장에 투자하는 외국인투자자는 복잡한 환전 절차로 인한 불편과 추가적인 환전비용 없이 국내 주식과 채권을 거래할 수 있게 된다"며 "외국인투자자의 국내 시장 및 원화에 대한 접근성이 선진국 수준으로 높아질 전망"이라고 설명했다.

우선 외국인투자자의 국내투자를 제한했던 결제 실패 부담 해소를 위해 일시적으로 원화차입을 허용한다. 이에 따라 국내 관리은행과 외환거래를 했던 외국인투자자는 주거래은행 아닌 다른 금융기관과의 증권결제가 가능해진다. 국내외 시차, 복잡한 은행간 송·수금 절차, 전산오류 등으로 발생할 수 있는 결제실패 위험이 상당부분 해소될 수 있을 것으로 정부는 내다봤다.

기재부 관계자는 "증권결제 환전 과정에서 일시적 원화 부족이 발생해도, 실제 외환거래 계약이 있었다는 사실만 국내 관리은행에 입증하면 증권매매 결제대금을 차입할 수 있다"고 말했다.

개별 투자자가 별도 개설한 원화계정으로 국제예탁결제기구에 예치한 원화자금을 자유롭게 송·수금할 수 있도록 국채통합계좌 활용성이 확대된다.

현재는 유로클리어·클리어스트림 등 국제예탁결제기구(ICSD)를 통해 환전한 원화의 사용이 엄격히 제한돼 외국인 투자를 위축시킨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하지만 앞으로는 보유 원화의 이중환전이나 ICSD 지정 외 다른 금융기관을 통한 환전 제한 등의 문제가 해소될 수 있을 것으로 정부는 기대했다.

이와 함께 주식통합계좌를 통해 국내주식에 투자하는 외국인의 별도 관리은행 선임·현금계좌 개설 의무도 폐지돼 외국인투자가 촉진될 전망이다. 그동안 동일 법인이 별도 펀드를 운용할 경우에도 펀드별로 투자등록 및 증권·현금계좌를 개설해야 해 외국인투자자의 불편을 초래했었다.

기재부 관계자는 "규제 완화에도 시장관행으로 정착되지 못해 한국 시장 투자를 주저하게 만든 사안들에 대해서도 명확하게 설명하고 관계기관이 노력해 새로운 관행으로 정착시켜 나가겠다"며 "원화는 실거래 없이는 미리 좋은 가격에 환전해 놓을 수 없다는 등의 오해를 적극 해소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지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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