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은 부모와 별도로 거주하는 19~34세 이하(1989년생~ 2005년생) 청년으로, 임차보증금 5000만원 이하·월세 70만원 이하인 주택에 거주하는 무주택자가 해당된다. 단, 월세 70만원을 초과하더라도 임차보증금 월세 환산액과 월세액을 합산하여 90만원 이하면 지원이 가능하다.
또한, 1차 사업과 달리 청약통장 가입이 필수사항으로 추가됐다.
소득·재산요건은 △ 청년가구(청년+배우자+직계비속+동일 주소지에 거주하는 그 외·민법·상 가족)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재산 1억2200만원 이하 △ 청년을 포함한 원가구(청년가구+부모)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재산 4억7000만원 이하이다.
부모와 거주하거나 △주택소유자(분양권, 입주권 포함) △보증금 5000만원 초과 주택거주자 △공공임대주택 거주자 △국토부 또는 지자체에서 시행하는 청년월세지원사업 등 수혜중인 자는 제외된다.
다만, 1차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사업의 수혜자도 지원(12개월)종료 후 2차 신청이 가능하다.
신청 희망자는 오는 26일부터 2025년 2월 25일까지 복지로 홈페이지 또는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에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