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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혁 중개사협회장 “중개사 불법 행위 적발 시 영구 퇴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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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원준 기자

승인 : 2024. 02. 20. 1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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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개사협회, 20일 출입 기자단 오찬 신년회 개최
전문성·시장 감시 기능 강화 강조
권리분석·분양상담사 등 8개 분야 교육도 추진
이종혁 한국공인중개사협회장
이종혁 한국공인중개사협회 회장이 20일 열린 출입 기자단과의 오찬 신년회에서 발언하고 있다./전원준 기자
이종혁 한국공인중개사협회 회장은 20일 "협회 소속 공인중개사의 불법 행위 적발 시 업계에서 영구 퇴출 조치토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회장은 이날 열린 출입 기자단과의 오찬 신년회에서 "전세사기 연루 방지 등 중개업계 자정을 위해 올해 공인중개사 전문성 강화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시장 감시 기능도 강화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한국공인중개사협회는 현재 개업공인중개사와 중개보조원을 대상으로 법정교육인 실무교육·직무교육·연수교육·전문교육을 진행 중이다.

앞으로는 여기에 더해 자체기구인 부동산교육원에서 △부동산 권리분석사 △부동산 분양상담사 △부동산 임대관리사 △부동산 정보분석사 △풍수상담사 △주거용부동산 분석사 △상업용부동산 분석사 △토지개발분석사 등 8개 분야에 대한 분야별 교육을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각 분야별 수강생들은 9주 간의 교육과정을 수료하고 검정시험에도 통과할 경우 민간자격사 자격증을 받게 된다.

누적 보유 중인 2500만건의 부동산 정보도 데이터화해 빠르면 오는 4월부터 국민들에게 개방한다는 방침이다. 공개 대상 정보는 지역·유형별 △거래량 △가격 변동 추이 △거래 완료 비율 △거래 완료 등이다. 아울러 매수인과 매도인의 △연령 △개인·법인 여부 △내국인·외국인 구분 △공동 소유 여부도 제공한다.

이 회장은 협회가 효과적인 자정 기능을 갖추려면 관리·책임을 강화할 수 있는 법제도 마련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현재도 협회 차원에서 전세사기 피해 예방 및 불법중개상담신고센터를 통해 소속 회원들을 감시하고 있지만, 현행법상 조사 권한이 없어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설명이다.

협회는 법정단체화에 성공한다면, 보다 강력한 자정 노력을 증명하겠다는 입장이다. 이 회장은 법정단체화가 이뤄질 경우 불법행위를 저지른 소속 회원에 영업정지나 명단 공개 등 강력 대응 의향이 있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업계 자정을 위해 충분히 실행할 수 있는 방안이라고 생각한다"며 "이같은 조치에 그치지 않고 아예 (업계에) 발을 못 붙이도록 엄중한 대응 수단을 모색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원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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