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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탁 담당자에 청소 시킨 요양원…法 “요양급여 환수는 부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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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채연 기자

승인 : 2024. 02. 19. 0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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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유업무 외 다른 업무 수행을 이유로 7억여원 환수
法 "위생원 업무 세탁·청소 포함한 관리 업무 전반"
서울행정법원 박성일 기자
서울행정법원/박성일 기자
요양원에 고용된 위생원이 세탁 업무가 아닌 청소를 했다는 이유로 요양급여를 환수한 것은 부당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이주영 부장판사)는 요양원 운영자 A씨 등이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낸 장기요양급여비용 환수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공단이 2021년 8월 A씨 등에게 내린 7억 3800여만원의 장기요양급여비용 환수 처분 중 720여만원이 넘는 부분을 취소하라고 판시했다.

A씨 등은 2018년부터 경기 용인시에서 노인요양시설을 공동 운영해 왔다. 용인시 측은 2021년 6월 요양원에 대한 현지조사를 실시했고 공단은 이를 바탕으로 7억여원이 넘는 요양급여비용 환수처분을 했다.

공단은 요양원이 고용한 간호사가 유급휴가를 사용해 근무시간의 부족이 발생했고, 소속 위생원이 위생원의 고유 업무인 세탁을 주 업무로 수행하지 않고 청소 등의 부수적인 업무만 수행했음에도 위생원 근무 인원으로 신고해 장기요양급여비용 및 인력 추가배치 가산비용을 청구했다고 봤다.

이에 A씨 등은 간호사는 착오로 병가로 등록되지 않았으며 위생원의 업무범위에는 세탁, 청소 등이 모두 포함된다고 볼 수 있어 직원 배치기준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노인요양시설에서 위생원의 업무 범위는 기본적으로 세탁, 청소 등을 포함한 환경위생관리 업무 전반이라고 보인다"며 A씨 등의 주장을 인정했다.

이어 "위생원이 세탁업무나 청소업무 중 어느 하나를 주로 수행해야 한다고 일률적으로 규정하기보다는 개별 노인요양시설의 구체적인 시설 및 인력 현황, 세탁 및 청소의 업무부담 비중, 업무의 효율성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해 위생원에게 세탁업무를 포함한 환경위생관리 업무 전반을 수행하게 하되 그중 어떠한 업무를 주로 수행하게 할 것인지는 노인요양시설 운영자에게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보다 더 합리적이라고 보인다"고 부연했다.

다만 재판부는 가불해 유급휴가를 사용한 간호사와 이로 인해 환수처분이 이뤄진 720여만원에 대해선 "해당 간호사가 실제로 건강상의 이유로 병가를 사용한 것이 아니라고 진술했다"며 요양급여비용 환수처분이 타당하다고 보고 공단 측의 손을 들어줬다.
김채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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