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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오는 17일부터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물류시설법' 및 관련 하위법령 개정안이 시행된다고 15일 밝혔다.
이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창궐 이후 전자 상거래 확산에 따라 생활 물류 수요가 증가하고 새벽·당일 배송과 같은 빠른 배송 서비스에 대한 소비자의 요구가 커진 데 따른 조치다.
이에 법령 상 주문배송시설(MFC) 개념을 도입하고, 제2종 근린생활시설 내에도 주문배송시설 설치를 허용한다. 다만 주변 환경을 고려해 바닥 면적이 500㎡ 미만인 소규모 시설만 허용한다.
MFC는 수요를 예측해 소형·경량 위주의 화물을 미리 보관하고 소비자의 주문에 대응하여 즉시 배송하기 위한 시설을 의미한다.
또 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주문배송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입지 기준을 충족하고 화재안전 관리 계획서도 제출해야 한다. 보행 안전, 불법 주정차, 창고 집적화, 화재위험 등에 대응하기 위해서다.
입지 기준 세부 항목으로는 △어린이·노인·장애인 보호구역에 연접하지 않을 것 △유치원·초등학교 경계로부터 200m 범위 내 위치하지 않을 것 △주차 면을 확보할 것 △연접한 필지에 다른 주문배송시설이 없을 것 등이다.
안진애 국토부 첨단물류과장은 "주문배송시설 도입으로 빠른 배송 서비스가 우리 일상에 자리 잡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편리한 일상을 위한 물류 인프라 구축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