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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최근 공인중개사의 관련 문의가 증가하고 대부분의 임대차계약이 공인중개사 사무소에서 진행되고 있는 점을 반영해 구가 서울시 최초로 시도한 조치다.
A4용지 크기의 양면으로 제작된 안내문은 △임대주택 등록 가능 유형 △신청기관 및 필요서류 △임대의무기간 준수 및 양도(매각·증여) 제한 △임대차 계약 신고 △임대보증금 보험 가입 및 등기부등본상 부기등기 의무 △등록면허세, 세금 관련 사항 등이 담겨있다.
구는 총 4만장을 제작해 구에 등록된 임대사업자 4565명, 구 소재 임대주택을 소유한 전국 임대사업자 9145명, 공인중개사 사무소 1177개소에 발송할 예정이다.
최호권 영등포구청장은 "각종 의무사항과 법령 개정 사항을 미처 챙기지 못한 임대사업자분들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구가 선제적으로 안내문을 제작한다"며 "주거 안정과 재산권 보호를 위해 가장 먼저 부동산의 투명한 거래 질서를 확립하는데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