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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개정사항을 보면 최근 공급이 중단됐거나 약효가 미흡한 의약품 성분은 부작용 발생 가능성, 사용 편리성 등을 고려해 우수한 성분으로 대체한다.
또한 의약품의 오·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선내에 비치된 의약품에 대한 관리의무를 부여하고 의약품 사용설명서 비치, 투약 시 표준의료보고서 기록 등을 통해 의약품 관리를 강화한다.
강도형 해수부 장관은 "선원들은 배를 한 번 타면 보통 수개월간 선박에서 생활하게 되기 때문에 육상 근로자에 비해 더욱 철저한 건강관리가 요구된다"며 "우리 선원들의 건강하고 안전한 운항을 위해 정부는 기존에 시행 중인 '해상원격 의료지원 서비스'와 같은 지원책을 지속적으로 마련하는 한편, 선내 의약품 등의 비치 기준 등도 계속해서 최신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