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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가동산, ‘나는 신이다’ 넷플릭스 상대 3억원 손배소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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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채연 기자

승인 : 2024. 02. 07. 1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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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가동산 "다큐 5·6화 허위 내용" 주장
MBC에 제기한 방영금지 가처분은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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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큐멘터리 '나는 신이다'/넷플릭스
종교단체 '아가동산'이 다큐멘터리 '나는 신이다'로 피해를 봤다며 제작사인 넷플릭스를 상대로 3억원 상당의 손해배상 소송을 냈으나 패소했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5부(송승우 부장판사)는 아가동산(교주 김기순)이 넷플릭스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며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아가동산 측은 넷플릭스 다큐멘터리 '나는 신이다' 중 교주인 김씨가 신도들을 중노동에 몰아넣고 군림했고, 뜻을 거스르는 신도는 다른 신도들이 폭행해 숨지게 했다는 내용의 5화와 6화를 문제 삼아 소송을 제기했다.

아가동산 측은 김씨가 1997년 살인 및 사기 등 혐의에 대해 무죄 확정판결을 받았는데도 해당 다큐의 내용이 김씨가 살인범이라는 강한 의심이 들게 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아가동산은 지난해 3월 '나는 신이다' 제작에 관여한 MBC와 담당PD 등을 상대로 방영금지 가처분 신청을 했으나 법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넷플릭스를 상대로 제기한 가처분 신청은 지난해 11월 심문이 종결된 이래 아직 결과가 나오지 않았다.
김채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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