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습 체불 사업장 특별감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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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고용노동부, 금융위원회는 6일 오후 서울 강남 건설회관에서 대한건설협회, 전문건설협회 등 건설업계 유관 단체들과 '건설산업 활력 회복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지난달 10일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민이 바라는 주택' 민생토론회에서 발표한 건설경기 보완방안의 후속 조치로 마련됐다.
이 자리에서 국토부는 체불 피해를 줄이기 위해 우선 근로자 임금을 포함한 하도급 대금을 발주자 직불로 전환한다는 계획이다. 하도급 대금 지급에 차질이 발생할 경우 공공사업은 바로 직불체계로 바꾸고, 민간은 대주단 협의를 거쳐 전환한다.
워크아웃에 들어간 태영건설의 경우 착공 현장 128곳 중 80곳이 직불로 전환됐다. 공공 현장 65곳은 전부 전환했고, 민간 현장은 63곳 중 15곳에서 전환을 마쳤다.
또 국토부는 원도급사가 하도급 대금을 외상매출채권으로 발행하더라도 임금은 현금으로 직접 지급하도록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협력업체가 외상매출채권을 현금화할 수 있도록 외상매출채권 담보대출(외담대)의 신속한 상환도 추진한다.
고용부는 임금 체불 문제를 뿌리 뽑기 위해 사업장 감독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자세하게는 근로자 익명 신고, 다수·고액 임금체불 신고서건 등을 바탕으로 고의·상습 체불이 의심되는 사업장 300여곳을 관찰한다.
고용부 관계자는 "태영건설 시공 전국 건설현장 105곳을 점검한 결과 임금 체불 문제가 해소되고 있다"며 "민간 건설현장 500곳에 대한 현장 점검을 지속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또 체불 사업주에 대해서는 형사처벌과 함께 정부 보조 제한, 신용 제재 같은 경제 제재를 강화한다.
특히 '상습체불 사업주'의 경우 정부 보조와 지원사업 참여에서 배제한다. 1년 이내 근로자 1인당 3개월분 이상 임금을 체불하거나, 5회 이상(총액 3000만원) 체불한 사업주가 대상이다.
아울러 국가계약법에 따른 입찰 참가자격 사전심사와 낙찰자 심사·결정 때도 감점을 부과한다.
사업주로부터 임금을 받지 못한 근로자에게는 대지급금을 줘 생활 안정을 지원한다는 게 고용부의 주장이다. 체불사업주에 대한 융자 요건도 완화한다.
박상우 국토부 장관은 "오늘 간담회는 건설경기 현황 및 건설업 지원방안을 논의하는 의미있는 자리"라며 "업계 건의사항들은 추가 검토를 거쳐 다시 소통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겠다"고 말했다.
이어 "건설업계는 이번 상황을 기회로 삼아 포트폴리오 다변화, 기술개발 및 고부가가치 분야 해외진출 등을 위해 애써 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