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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진 수협회장 “비어업인 수산자원 포획, 해양생태계 위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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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훈 기자

승인 : 2024. 02. 06. 1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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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어업인 '해루질' 제한 건의서 전달
광역 지자체·의회 조례 제정 촉구
시간·종류·수량·도구 등 기준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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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비어업인의 무분별한 수산자원 포획·채취(해루질) 행위에 수협중앙회가 칼을 빼 들었다. 이들의 일탈적 행태가 해양생태계 훼손은 물론 어업인의 생계를 위협하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6일 수협중앙회에 따르면 노동진 회장은 '비어업인 수산자원 포획·채취 제한 조례제정을 위한 건의서'를 전국 광역 지방자치단체장과 광역의회에 전달하며 "일부 비어업인이 무분별하게 수산자원을 포획·채취(해루질)함으로써 해양생태계를 훼손함은 물론 고령의 어업인들의 생계와 존립 자체를 위협하고 있다"고 말했다.

노 회장은 "당면하고 있는 무분별한 해루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시급한 것은 지자체 조례제정"이라며 "전국 지자체에서 지역사회의 목소리를 반영한 실정에 맞는 조례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지난해 말 시행된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으로 비어업인의 해루질을 제한하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하지만 시행령은 비어업인의 채취에 대한 어구·장비 관련 기본사항만 규정하고 있을 뿐 포획·채취 시간, 물량 등 구체적인 기준이 없어 비어업인의 해루질이 레저수준을 넘어 상업적인 수준으로 이뤄지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수협중앙회는 비어업인의 수산물 포획·채취와 관련한 세부 기준을 조속히 조례로 제정해 줄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 이번 건의서에는 비어업인에 의한 해루질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이를 위한 해법으로 지자체 상황에 맞는 조례제정의 필요성이 담겼다.

이와 함께 수협중앙회는 전국 지자체에서 조례제정이 신속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비어업인 수산자원 포획·채취 제한 조례 표준안'을 만들어 건의서와 함께 전달했다.

표준안에는 비어업인의 △수산자원 포획·채취 시간제한(일출 전 30분~일몰 후 30분) △수산자원 종류 및 포획·채취 가능 수량 제한 △투망, 뜰채, 외줄낚시, 통발 등 어구 사용만 허용 △수중 레저 장비를 사용한 수산자원 포획·채취 금지 △포획·채취 수산자원의 판매를 위한 저장·운반·진열 금지 등 내용이 포함됐다.

수협중앙회는 전국 지자체에서 조속히 조례제정이 이뤄질 수 있도록 지자체를 직접 방문해 협조와 요청을 구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노 회장은 "어촌과 지역사회가 미래의 국부를 창출하고 공동화돼 가는 지역사회가 다시 활기찬 지역사회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우리 국민과 수산업을 지킬 수 있도록 지자체와 시·도의회의 많은 관심과 지원이 절실하다"며 조속한 제도적 지원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지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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