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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양, 2월 한달간 지류형 담양사랑상품권 1인 구매한도액 50만원 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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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양 나현범 기자

승인 : 2024. 02. 06. 1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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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모바일) 50만원 유지, 특별할인율 10% 기존과 동일
담양사랑상품권이미지
지류형 담양사랑상품권. 2월 한달간 한시적으로 1인 구매한도액을 20만원에서 50만원으로 한시 상향조정된다. /담양군
전남 담양군이 민족 대명절인 설을 맞아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역 내 소비 촉진을 위해 한시적으로 지류형 담양사랑상품권 1인 구매한도액을 기존 20만 원에서 50만 원으로 상향 조정한다.

6일 담양군에 따르면 구매 한도 상향은 지류형 상품권을 대상으로 2월 1일부터 29일까지 2월 한 달간 진행하며, 카드(모바일)는 50만 원으로 유지, 특별할인율 또한 10%로 기존과 동일하다.

담양사랑상품권 지류형 구입과 카드 발급·충전은 지역 28개 금융기관에서 가능하며, 반드시 본인이 신분증을 지참한 후 방문해야 한다. 또한 금융기관 방문이 어려우면 전용 모바일 앱인 '착(chak)'에서 카드 신청과 충전을 할 수 있다.

상품권의 건전한 유통과 지역 내 소비를 유도하고 부정 유통의 방지를 위해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가맹점주는 구매가 금지되고, 정책자금으로 받은 상품권 환전도 불가능하다.

이를 위해 군에서는 상품권 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하고 구매, 환전 내역을 점검하는 등 부정 유통 사전 예방에 총력을 다하고 있다.

나현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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