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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개발제한구역 노후주택 1회 신축·도로 조성 등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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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원준 기자

승인 : 2024. 02. 06.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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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일 '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개발제한구역 주민 생활불편 줄어들 것"
관련 토지매수 업무도 LH서 지방국토관리청으로 이관
국토부
정부가 그동안 증·개축만 가능했던 개발제한구역 소재 주택 및 근린생활시설을 대상으로 1회에 한해 신축을 허용한다.

또 개발제한구역 거주민들의 생활 불편을 줄이기 위해 진입로나 도로, 주차장 등 조성 기준을 완화한다.

국토교통부는 6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이하 '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 개정안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 통과로 인해 개발제한구역(이하 'GB') 지정 이후 주택 및 근린생활시설이 노후된 경우, 현재는 증·개축만 가능했던 것이 앞으로는 1회에 한해 신축이 가능해진다.

또 GB로 지정됐다가 주민 집단취락으로 GB가 해제된 지역에서 GB 지정 전부터 있던 주택 및 근린생활시설을 신축하려는 경우, 인접한 GB 토지를 이용해 진입로를 설치토록 허용한다.

GB 내 제설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도로의 범위도 일반국도·지방도에서 고속국도·특별시도·광역시도를 포함 및 확대된다. 폭설 시 주민 안전과 편의를 위해 신속한 대처를 내리기 위한 조치라는 게 국토부 측 설명이다.

아울러 음식점 부지와 직접 맞닿아 있지 않고 소규모 도로나 소하천 등으로 분리된 토지에도 주차장을 설치할 수 있게 된다. 또 사전 신고 시 GB 농지에 소규모 이동식 간이화장실을 지을 수 있도록 한다.

이밖에도 그간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서 처리하던 GB 토지매수 업무를 지방국토관리청으로 이관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상주 국토부 도시정책관은 "이번 개정을 통해 개발제한구역 주민의 생업 및 주거생활 불편이 상당부분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번에 개정된 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은 대통령 재가를 거쳐 오는 13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전원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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