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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지난 1일 리츠 투자자의 배당수익을 늘리기 위한 배당기준 개선, 리츠 자산을 운용하는 자산관리회사 설립기간 단축을 위한 예비인가 제도 폐지 등의 내용이 담긴 부동산투자회사법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2일 밝혔다.
리스는 다수의 투자자로부터 자금을 모아 부동산에 투자·운용하고 임대료 등 이익을 투자자에게 배분하기 위해 설립된 회사를 의미한다.
이번 개정안은 당초 임대료 등 수익이 줄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자산의 평가액 하락에 따른 미실현 손실분만큼 유보 및 배당해야 해 배당수익이 감소하는 불이익을 해소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개정을 통해 미실현손실분을 배당액 산정 시 제외해 부동산 수익을 온전히 투자자들에게 배당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또 리츠 자산을 운용하는 자산관리회사 설립은 예비인가 후 본인가의 2단계로 진행돼 절차가 중복되는 측면이 있었지만, 예비인가 제도를 폐지함해 절차를 간소화했다. 이로 인해 설립기간 단축도 가능해졌다.
남영우국토부 토지정책관은 "이번 개정을 통해 건전한 부동산 투자 이익에 대한 국민의 접근성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선진국 수준으로 리츠 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