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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대문구, 올해부터 ‘위기가구 신고 포상금 제도’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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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아람 기자

승인 : 2024. 01. 30. 1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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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기가구 신고 시 1건당 5만원 포상금 지원
관할 동주민센터 방문·전화·카카오톡 통해 신고
0동대문구청
/동대문구청
서울 동대문구는 올해부터 '위기가구 신고 포상금' 제도를 시행한다고 30일 밝혔다.

이 제도는 위기가구로 신고된 주민이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대상자로 선정될 경우 신고한 주민에게 포상금 5만원을 지급하는 제도다. 지급 한도는 1인 최대 연 30만원이다.

신고 대상은 △실직·폐업 등으로 소득이 없어 생계가 곤란한 가구 △질병·장애 등 건강문제로 도움이 필요한 가구 △그 밖에 위기 상황으로 도움이 필요한 가구 등이다.

해당 가구 발견 시 위기가구의 관할 동주민센터에 방문·전화하거나 카카오톡 채널 '복지누리톡'을 통해 신고하면 된다.

신고자는 주소와 상관없이 신고포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으며, 위기가구 당사자 및 친족, 신고 의무자(공무원·의료인·통장·복지시설 종사자·공동주택관리인·검침원 등)가 신고한 경우는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필형 동대문구청장은 "우리의 작은 관심이 위기가구에 큰 도움이 될 수 있으니 사각지대 발굴에 많은 관심 부탁드린다"며 "소외된 이웃 없이 모두가 행복한 동대문구가 될 수 있도록 지역 곳곳을 세심하게 잘 살피겠다"고 말했다.
박아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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