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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는 이날부터 고용24를 통해 '일자리 채움 청년지원금' 신청을 받는다고 22일 밝혔다.
올해 신설된 일자리 채움 청년지원금은 빈일자리 업종 중소기업의 인력난을 해소하고, 취업 청년의 임금 격차를 완화해 일자리 미스매치를 해소하기 위한 사업이다. 정부는 올해 편성한 예산 499억원을 활용해 청년 2만4800명에게 취업 후 3개월 차와 6개월 차에 각각 100만원을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지난해 10월 이후 제조업 등 5인 이상 중소기업에 취업한 만 15~34세 청년이다. 정규직으로 3개월 이상 근속해야 하며, 청년이 직접 고용24에서 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지원 인원 한도 초과 시에는 지원이 종료될 수 있다.
제출서류 및 접수방식, 제조업 외 빈일자리 업종(음식점업·농업·해운업·수산업) 지원대상기업 목록 등 구체적 사항은 고용부 누리집 공지사항과 고용24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성희 고용부 차관은 "제조업 등 빈일자리 업종의 중소기업들은 청년 근로자가 매우 필요하지만, 막상 청년들은 취업을 주저하는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며 "해당 지원금을 통해 청년은 생계부담을 덜면서 경력을 쌓고, 중소기업은 우수한 청년을 채용할 기회를 얻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