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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협 “지난해 자율점검 결과 불법행위 1570건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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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원준 기자

승인 : 2024. 01. 18. 1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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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523건, 2022년 987건 이어 증가세
"자정 작용 위한 조사권한 부여돼야…관련 법 개정 필요"
서울의 한 공인중개사무소 전경
서울의 한 공인중개사무소에 매매·전세·월세 매물 안내문이 붙어 있다./연합뉴스
지난해 한국공인중개사협회(공인중개협)가 전국에 위치한 회원사무소들을 대상으로 진행한 자율 지도점검 과정에서 타인의 공인중개사 자격증 무단 사용 등 1500여건의 위반 행위가 적발됐다.

이에 중개협은 자정기능 회복이라는 명목 아래 협회에 지도점검 기능을 부여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관련법 개정을 요구하고 있다.

18일 공인중개협이 발표한 서울 중앙회와 전국 19개 시·도지부에 설치된 '불법중개신고센터'와 자체 지도점검, 기관합동 지도점검 등 자율점검 진행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적발된 공인중개사 불법행위 신고처리건수는 총 1570건이다. 이는 전년(987건) 및 2021년(523건) 대비 각각 583건(59%), 1047건(200%) 증가한 것으로 수치다.

전국적으로 전세사기 사건이 속출하면서 신고처리건수도 늘고 있다는 게 중개협 측 설명이다.

지역별로는 경남이 307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충북(281건), 경기(227건), 서울(213건) 등이 뒤를 이었다.

총 지도점검 신고 1570건 중 협회 자체 적발에 의한 건수는 683건으로, 43.5%를 차지했다. 협회에서 운영하고 있는 전세사기 피해예방 및 불법중개상담신고센터를 통해 제보·신고된 건수는 265건(16.9%), 시·군·구 등 지자체와 함께 진행한 기관 합동 지도점검 건수는 622건(39.6%)으로 각각 집계됐다.

내용별로 살펴보면 협회 자체점검과 신고센터접수 조회 결과 '잘못된 매물 표시광고'가 251건과 19건으로 가장 많았다.

기관 합동점검 조회 결과에선 전세사기와 자격증대여 적발건수가 각각 72건과 29건으로 가장 비중이 높았다.

공인중개협은 이 같은 현상을 해결하기 위해 협회에 조사권한을 부여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관련 법 개정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공인중개협 관계자는 "기관 합동점검처럼 직접적인 서류 검토나 즉각적인 조치가 가능하면 전세사기·자격대여와 같은 비교적 심각한 불법행위들도 찾아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전원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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