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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진 수협중앙회장, 양식업계 숙원 해소 공로로 감사패 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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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훈 기자

승인 : 2024. 01. 17. 1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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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식소득 비과세 범위 확대 이끌어
수협, 올해 1만 이상 양식어가 세금 부담 경감 전망
노동진 수협중앙회장
노동진 수협중앙회장(오른쪽)이 17일 수협중앙회 본부에서 전국 양식어업인들로부터 양식소득 비과세 범위 확대에 앞선 공로로 감사패를 받았다. / 제공=수협중앙회
국내 양식업계가 양식소득 비과세 범위 확대를 이끈 공로로 노동진 수협중앙회장에게 감사패를 전달했다.

노 회장은 17일 서울 송파구 수협중앙회 본부에서 열린 '양식어업소득 비과세 확대 기념식'에서 전국 양식어업인들로부터 감사패를 받았다.

노 회장은 양식어업소득 비과세 확대를 위해 국회 정책토론회를 개최하는 한편, 세법심의를 담당하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 위원과의 면담 등을 통해 양식어업 세제개선의 필요성을 거듭 제기해 온 점을 인정받았다.

이번 행사는 지난 12월 소득세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으로써 양식어업이 농어가의 '부업'에서 '주업'으로 인정되고, 소득 비과세 기준도 현행 3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확대된 것을 기념하기 위해 열렸다.

이번 세법 개정에 따라 약 1만1000명의 양식어가가 28억원에 이르는 세금 부담을 덜게 될 것으로 수협은 추산하고 있다.
이지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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