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은 준공 후 15년이 지난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승강기 교체 1개소에 1억2000만 원을, 비의무관리대상과 30세대 미만 소규모 건축허가 공동주택 공용시설 보수 비용을 최대 4000만 원, 1600만 원을 경기도와 이천시가 공동으로 지원한다. 올해에는 공동주택 관리종사자 처우 개선을 위한 경비실 에어컨 설치 2개소에 120만 원이 추가 신설됐다.
이천시 관계자는 중복 신청이 안 되므로 관심 있는 공동주택 단지는 신중히 검토 후 신청해야 한다고 전했다.
이천시 공동주택지원 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처 2024년 3월 30일에 최종 지원대상을 결정하게 된다.
김경희 이천시장은 "이천시민의 쾌적한 주거환경 개선을 위하여 경기도에서 추진하는 공동주택 관련 지원사업에 적극 협조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