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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영건설 ‘워크아웃’ 첫발…향후 절차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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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원준 기자

승인 : 2024. 01. 11. 1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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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부채 실사 거쳐 2차 협의회서 기업개선계획 결의
태영건설, '운명의 날'
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소재 태영건설 본사 모습./연합뉴스
태영건설의 워크아웃(재무개선작업) 개시가 확정되면서 향후 절차에 관심이 모인다. 우선 워크아웃은 개시됐지만 향후 실사 과정이나 오는 4월 기업개선계획을 결의를 앞두고 많은 변수가 남아있다는 분석이 나와서다.

11일 업계에 따르면 태영건설 주채권은행인 산업은행과 채권단은 이날 태영건설에 대한 워크아웃 개시에 합의했다.

태영그룹이 제출한 추가 자구안에 대해 채권단이 긍정적 반응을 보이면서 워크아웃 개시 기준인 '찬성 75%'(신용공여액 기준)를 넘긴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워크아웃 개시에 따라 채권단은 바로 다음날부터 최대 4개월간 채권 행사를 유예하게 된다. 태영건설은 조직 및 인원 구조조정과 재무구조 개선·비용 절감 계획을 주채권은행에 제출해야 한다. 주채권은행은 자산 부채 실사를 통해 기업개선계획을 작성한다.

기업개선계획은 오는 4월 11일 제2차 채권단 협의회에서 결의한다. 이 결의 역시 채권단의 75% 이상 동의를 얻어야 워크아웃이 계속 진행된다. 한 달 뒤에는 경영목표·이행계획 등 세부내용을 담은 기업개선계획에 대해 약정을 체결한다.

기업개선계획에는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사업장 처리 방안 △주채권 및 보증채권의 채무조정 등 재무구조 개선 방안 △유동성 조달 방안 △회사 경영계획 및 경영관리 방안 등이 담길 것으로 보인다.

특히 PF 사업장 처리가 관건이 될 전망이다. 사업장별로 정상화 방안을 만들고 우발채무를 어떻게 관리할지가 문제다. 태영건설이 PF 대출 보증을 선 사업장은 120여곳으로 알려져 있다.

재무구조 개선방안에는 △주주들의 감자 △채권단 출자 전환 △이자 감면 등 고통 분담 방안이 포함될 전망이다.

다만 기업개선계획이 도출될 때까지 상거래채권 결제 등 자금 수요는 태영건설이 직접 대응해야 한다. 채권단은 필요 시 태영 측에 티와이홀딩스나 SBS 지분 담보를 요청할 수 있다. 만약 태영건설이 이를 거부하면 워크아웃을 중단한다는 계획이다. 실사 과정에서 대규모 추가 부실이 드러나는 경우도 해당한다.

워크아웃 개시 이후 반대매수청구권에 대한 채권단의 합의도 남아있다. 기업구조조정촉진법에 따라 찬성 채권자와 반대 채권자가 합의하면 태영그룹이나 제3자가 반대 채권자의 채권을 매수하게끔 할 수 있다.
전원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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