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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선심 대한미용사회 회장 “반영구 화장 신속히 합법화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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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병주 기자

승인 : 2024. 01. 15. 0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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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일 신동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과 면담
현장에서 미용산업 관련 현안 설명 및 협조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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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선심 대한미용사회중앙회 회장(왼쪽부터)과 신동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 황종열 국제뷰티조직위원회 총재, 장성진 케이뷰티전문가연합회 이사장이 면담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제공=송의주 기자
대한미용사회중앙회는 이선심 회장이 장성진 케이뷰티전문가연합회 이사장, 황종열 국제뷰티조직위원회 총재와 함께 신동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을 면담했다고 14일 밝혔다.

지난 11일 국회에서 진행된 면담에서 이 회장과 장 이사장은 신 위원장에게 '반영구 화장의 신속한 합법화'등 미용계 현안과제를 설명하고 협조를 요청했다.

이날 이 회장은 "반영구 화장 합법화와 미용산업진흥법 제정 등 미용계 현안과제를 정부 여야 의원 등 다양한 경로로 수년전부터 미용계가 요구하고 있는데 안타깝게도 아직까지도 결실을 맺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장 이사장은 최근 반영구인 시술 무죄 선고 사례를 언급하며 "반영구 화장 시술이 의료행위가 아니라는 판결에 대해 많은 반영구 미용인들에게 희망에 신호탄을 쏘았지만 이를 위한 충분한 준비와 미용인의 자세에 변화도 필요하고 많은 관심과 정책에 신경을 써달라"고 당부했다.

이에 신 위원장은 "위원장으로서 이 문제를 반드시 챙기겠다"며 "우리 당의 간사 등 의원들에게 의견도 들어보고 주무 부처인 복지부의 의견과 대책을 들어보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한편 이날 면담에서는 이 회장과 장 이사장이 기타 미용산업과 관련된 현안에 설명하는 시간도 가졌다.
서병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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