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빚으로 돌아가는 가스공사, 가스요금 현실화 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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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서연 기자

승인 : 2024. 01. 10. 1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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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채 한도 상향은 일시적 조치…과도하게 의존해선 안돼"
원료비 연동제 시행, 요금현실화 통해 누적 미수금 해결해야
한국가스공사 본사
한국가스공사 본사 전경./한국가스공사
한국가스공사가 3년 연속 단기사채 한도를 늘리고 있다. 동절기 LNG(액화천연가스) 구매비용 증가에 대비한 단기 유동성 확보가 목적인데, 채권시장에 자금조달을 과도하게 의존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전문가들은 궁극적으로 가스요금 현실화가 시급하다는 의견이다.

10일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가스공사는 지난달 27일 단기사채 한도를 9조원에서 13조원으로 증액했다.

앞서 △2021년 5조원에서 6조원 △2022년 6조원에서 9조원 등 지난 3년간 동절기 마다 한도를 늘려왔다. 단기차입은 기업어음(CP), 금융기관 차입, 사모사채 등의 형태가 있는데 최근 3년간 한도가 확대된 차입은 기타차입이다.

가스공사는 해당 공시를 통해 '동절기 운전자본 증가에 대비한 단기 유동성 확보' 목적이라고 명시했다. 가스공사 관계자는 "동절기에는 LNG 수요가 증가하고 긴급한 자금 수요가 발생할 수 있어 단기사채로 대응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문제는 고질적인 미수금 적체로 재무 상황이 어려워 해마다 채권 발행 한도에 부딪힌다는 점이다.

업계 관계자는 "채권시장에 자금 조달을 과도하게 의존하는 경향이 있다"며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려면 가스요금 정상화가 시급하다"고 말했다. 이어 "가스요금 동결로 일시적인 국민후생의 증가는 이룰 수 있겠으나 지난 2022년 선거 후 있었던 난방비 폭탄 대란이 언제든 되풀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LNG 가격이 오르거나, 총선 이후 급격히 요금을 인상한다면 올 연말 같은 상황이 되풀이 될 것이라는 의견이다.

이에 대해 손혁 계명대학교 교수는 "정치적 논리로 인해 원료비 연동제를 중지하는 것을 삼가야 한다"며 "사채 한도 상향은 일시적 조치에 불과하므로 근본적으로는 원료비연동제를 시행해 요금을 현실화하고 누적 미수금을 회수하는 방안이 논의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책을 독립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가스위원회를 신설하고 국민 수용성을 높이기 위해 에너지 바우처 정책 등 다양한 제도를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신년사를 통해 최연혜 사장은 "미수금 해결을 위해 요금 정상화에 총력을 기울이는 한편, 장기적으로는 요금 제도의 합리적인 개편 과정에 적극 참여해 재무구조를 획기적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
이서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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