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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경유차 환경개선부담금 일시 납부하세요”…10%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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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아람 기자

승인 : 2024. 01. 10.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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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 31일까지 납부시 1·2기분 10%씩 감면 혜택
서울특별시청 전경13
서울시청 /정재훈 기자
서울시는 이달까지 노후 경유차량 소유자에게 부과하는 자동차 환경개선부담금을 입시 납부(연납)하면 올해 부과금액의 10%를 감면해 준다고 10일 밝혔다.

환경개선부담금은 유로 4등급 이하 경유차량에 대해 1기분(3월)과 2기분(9월)으로 나눠 부과된다. 지난해 12월 말 기준 15만7134대의 경유차량에 부담금이 부과될 예정이다.

시는 오는 31일까지 부담금을 일시 납부하면 1·2기분의 10%를 감면해 준다. 3월에 납부하면 2기분 부과금액의 10%만 감면 혜택을 준다. 연납분 제도 활용시 1만6000원~8만2000원이 감면된다.

부과금액은 차량 노후도와 자동차 등록 지역, 배기량에 따라 산출된다. 징수된 부담금은 대기·수질 환경 개선사업, 저공해기술 개발연구, 자연환경 보전사업 등에 쓰인다.

올해 부과분에 대한 감면 혜택을 받으려면 이달 16~31일 위택스나 차량이 등록된 자치구 환경과로 유선 또는 방문 신청하면 된다. 기한 내 납부해야 하며, 미납 시 연납 신청은 자동 취소된다.

주소 변경으로 관할 자치구가 변경된 경우 전입한 자치구에 다시 일시 납부 신고를 해야 한다. 환경개선부담금은 후납제 성격으로 반기마다 부과되므로 1월 1일 이후 자동차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 그해 연도에는 일시 납부를 신청할 수 없다.
박아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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